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에서 개최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그동안 1억1천만평에달하는 사찰 소유지를 공원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기여를 해왔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고 최근 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해 국립공원 구역을 국공유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백양사가 최근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을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전통사찰 경내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빼달라"면서 "사찰 경내지가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편입되어 수행환경 침해와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받았으므로 임대료, 사용료 등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인데도 문화재 보수 예산의 16.4%만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올해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등산객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조계종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에 대해서는 "사찰 소유 토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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