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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전관예우ㆍ개업관행 견제장치 절실"

입력 : 2007-01-08 15:01:00 수정 : 2007-01-0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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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출신 변론 사건 종종 도마 위에 올라
"개인 양심에 맡기는데 한계… 대책마련 시급"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를 계기로 대법관 출신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변호사 개업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맡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장 발목 잡은 변론사건=이 대법원장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도 그가 변호사 때 맡은 외환은행 민사소송 건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론스타 측 로비스트인 하종선 변호사 소개로 극동도시가스(현 에스코)를 상대로 하는 320억원대 소송에서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변론을 맡았다. 법원의 잇따른 론스타 관련 영장 기각이 이 대법원장의 수임 전력과 관련 있지 않으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 대법원장은 2000년 5월∼2005년 9월 약 5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민형사 사건 400여건을 맡아 6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에는 삼성의 변칙 경영권 승계 논란을 빚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도 들어 있다. 변호사 시절 그가 맡은 사건 어느 것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끊이질 않는 개업 논란=이 대법원장의 전임인 최종영 대법원장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일이 있다. 그는 대법관 퇴임 뒤인 1999년 8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신청까지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대법원장에 임명됐고 공교롭게 같은 해 10월 최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됐다.
이들 외에도 200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21명 중에는 학계로 진출한 몇몇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대형 로펌에 영입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대형소송 사건에서는 대법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 이름이 심심찮게 오르내린다. 현대차는 지난해 4월 정몽구 회장이 구속기소되자 대법관 출신의 정귀호·이임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두산그룹 비리 사건에선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윤재식 변호사가 관여했다.
◆도덕적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전문가들은 사법부 고위직 인사들의 명예심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퇴직 후 예우와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전직 대법원장 예우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현호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개업지를 제한하거나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개업을 제한하려면 퇴직 후에도 대법관 상당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은 “대법원장 등을 인선할 때 해당 기관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이와 관련된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의 경우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면밀히 점검했어야 하는데 검증 과정에서 ‘코드 인사’라는 점만 부각되다 보니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구열·신미연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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