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경우를 포함, 주민등록상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주로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 탓에 발생한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카드사 등 채권기관의 민원에 따라 관행적으로 남발됨으로써 말소자를 대거 양산시키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