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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부당광고 여전

입력 : 2006-12-14 16:21:00 수정 : 2006-12-14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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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거 전단 10%가 불법”
금융기관에 모집인 제재 지도
대출 모집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들이 이달 초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단 500여장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0%가 불법 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단 광고는 투기지역 여부와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아파트 시세의 6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예외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는데 60%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었으며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없어도 대출이 된다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 금융기관에 불법 전단을 쓰는 대출 모집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전단은 자진 회수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이 광고 전단에 대해 반드시 소속 금융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법 대출 영업을 하는 모집인은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홍성일 기자
hongs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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