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씨는 소장에서 “2004년 11월 선친 별세로 유산을 자녀 세 명이 똑같이 나눠야 했는데도, 오빠는 공정한 분할을 거부한 채 상속재산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흩어진 재산의 실체마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친 유산은 파라다이스 등의 주식과 부동산, 각종 예금 등이고 이 외에도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필립씨 측은 “모든 유산은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했다”며 “상속이 끝난 지 2년여가 지나 문제 삼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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