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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장

입력 : 2006-11-10 07:03:00 수정 : 2006-11-10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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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10일 중국동포 등을 고용해노래방, 가요주점에 ''도우미''로 파견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양모(40)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중국동포 15명 등 여성 20명을 고용, 아산시 일대 노래방과 가요주점 등에 1인당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보내 6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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