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6일 ‘오필승코리아’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가 월드컵 응원가 ‘오필승코리아’의 작곡자 이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 간에 화해를 권고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필승코리아’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악마가, 가수 윤도현씨가 부른 ‘2002 오필승코리아’와 ‘2006 오필승코리아’는 이씨가 저작권을 갖게 됐다.
또 응원곡 세 곡의 제3자에 대한 사용 허락과 수익사업 허용 등은 붉은악마와 이씨가 독자적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상호 합의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특약하는 한편 응원곡의 저작물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나 소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붉은악마는 소속 운영위원 2명이 1997년 ‘오필승코리아’를 완성한 뒤 2002년 10월 저작권을 등록했으나 자신들의 요청으로 이 노래를 편곡하고 2차 저작물 등록을 한 이씨가 오필승코리아의 원저작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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