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어로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경찰이 한국 내 소수인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어로 된 ‘미란다원칙’ 매뉴얼을 손질했다.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법적권리인 묵비권과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로 한정된 외국어 문안에 방글라데시어, 이란어 등을 추가해 대상언어를 13개로 늘리고 사용 문안도 범죄 유형별로 다양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어 미란다원칙 고지문에는 영어·일본어 외에도 중국어, 러시아어,베트남어, 태국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어, 이란어, 방글라데시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가 추가됐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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