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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양평동 주민 280여명 집단 손배소

입력 : 2006-07-27 20:46:00 수정 : 2006-07-27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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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서울시, 국가 등 상대로 1인당 1000만원 청구 최근 집중호우로 안양천 둑이 무너져 가옥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 3명이 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데 이어 양평동 주민 28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평2동 한신아파트 입주 상인과 양평동 일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대책 준비위원회는 26일 “안양천 제방 부실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공사에 지하철 9호선 공사 일부를 발주한 서울시,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제방 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건설교통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는 산정한 뒤 추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전날 공사업체 측에서 제방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붕괴에 대비한 것을 본 주민이 있다”며 “이는 미리 붕괴 위험을 알고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증거”라며 목격자인 주민 신모씨의 진술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문모씨 등 양평2동 주민 3명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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