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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거리의 ''꽃파는 소녀'' 사라질까

입력 : 2006-06-28 14:34:00 수정 : 2006-06-28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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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거리에서 땟국물 흐르는 맨발의 ''꽃파는 소녀''가 과연 사라질까.
태국 경찰은 방콕 거리에서 운전자들에게 꽃목걸이 등을 파는 어린이의 부모를처벌키로 했다고 태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들로부터 꽃을 사는 운전자들도 ''쌍벌죄''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26일 오전 방콕의 한 교차로에서 꽃을 팔던 9세 소녀가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태국 정부가 즉각 어린 자녀들에게 방콕 거리에서 꽃을 팔도록 강요하는 부모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경찰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아난야 무언수완이라는 이 소녀는 방콕 파야타이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의 뒷바퀴에 깔려 무참히 숨졌다.
아난야는 실업자인 아버지의 강요로 방콕 거리에서 꽃을 팔아 가족들의 생계비를 보태온 것으로 밝혀졌다. 친척들은 그녀가 7살때부터 매일 저녁 8시까지 꽃을 팔았으며 아버지가 정해준 목표액을 못채우면 매를 맞곤 했다고 말했다.
아냔야는 꽃을 팔다 적발돼 최근까지 사회개발.인간안보부의 보호를 받았었으나꽃판매를 강요하지 않고 학교에 꼬박꼬박 보내겠다는 부모의 서약에 따라 귀가조치된 후 다시 꽃을 팔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는 꽃을 팔라며 어린 자녀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행위는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한 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동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개월 징역형과 3만바트(1바트는 25원꼴)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차도 등에서 꽃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도 육상교통법에 의거해 최고 1천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콕에서 빈민층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거리에서 꽃을 팔도록 하는 것은운전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들 어린이가 방콕 거리에서 하루종일 꽃을 팔면 최고 200∼300바트까지 벌 수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방콕 거리에서 꽃을 파는 소년.소녀들 중에는 약자를 등치는 ''마피아''조직의 협박공갈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당국의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미지수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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