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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 편향 발언 법률적 제재를"

입력 : 2006-05-11 14:55:00 수정 : 2006-05-1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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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에 법률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송현클럽 북한산룸에서 ‘종교 편향에 대한 제도 마련 촉구 등을 위한 공개포럼(사진)’을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무원인 공직자가 특정 종교의 집회에 참석해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편향 행위를 제어하려면 관련 법 규정에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종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종교에 대해 열려 있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도 특정 종교가 수난을 당하고, 종교에 대한 박해나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며 “이는 위헌적 현상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국가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박희택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근호 변호사도 김 교수의 발제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포럼은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방지 및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교분리, 종교 중립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공명선거 실현과 5·31 지방선거 후보자 정교분리·종교 중립 준수’ 촉구 서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는 발언과 정장식 포항시장의 “포항시 전체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 등에 대해 엄중항의해 왔다.
정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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