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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회장, 횡령 혐의 일부 시인…탈세 혐의는 부인

입력 : 2006-04-18 09:57:00 수정 : 2006-04-18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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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재무팀장이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다음 주중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정 회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1999년 4월 진승현씨측에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차액 수십억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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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비자금 조성은 재무팀장이었던 서모(미국 이민)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정 회장 본인은 `사후''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정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 보관하고 있던 문제의 비자금을 "진승현씨가 문제가 생겼다며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서씨가 가져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주장을 폈다.
실제로 수십억원이 서씨 두 딸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고,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외국으로 급속히 빠져나간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정 회장은 1999년 말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서씨가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금 중 상당액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정 회장을 다시 불러 탈세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주장에도 불구, 서씨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여러 증거들이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주중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정 회장의기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정 회장 몰래 신주인수권을 혼자서 매각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사후에 비자금 조성을 알았다는 정 회장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모두 서씨에게 떼인 점 등을 감안,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승현씨가 윤씨에게 건넨 수표 1억원의 출처가 정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진씨 등의 소환 조사와 수표 추적을 통해 정 회장이 2003년께 진씨에게문제의 수표 1억원을 포함, 모두 1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뒤 이 돈이 1999년4월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이중매매의 대가일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인 끝에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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