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화번호부는 결정적 범행자료?

입력 : 2006-04-03 15:24:00 수정 : 2006-04-03 15:24:00

인쇄 메일 url 공유 - +

1년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186차례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대낮 빈집털이범의 치밀한 수법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3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황모씨.
황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을 마친 지난해 3월께부터 KT에서 발행한 전화번호부(광주.인명편)를 이용, 집 앞에서 전화를 건 뒤 비어있는 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전화번호부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상세히 담고 있어 범행에 제 격(?)이었지만 인명 순으로 나열돼 있어 한 번에 여러 집을 털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욕심이 난 황씨는 이 전화번호부를 구역별로 정리, 손으로 직접 적은 3만여 가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A4용지 79장 분량으로 분류했다.
황씨는 아파트나 원룸 등은 경비시설을 잘 갖춘 점을 감안, 단독 주택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광주시내 전 지역을 돌며 한 번에 3-4곳의 집을 털기도 했다.
황씨는 인접한 지역을 너무 자주 털다 보면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3-4일 또는 1-2일 간격으로 구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탓에 경찰은 한 구역에 몰려 있는 집들이 우르르 털리는 데도 동일인의 범행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께 누군가 금은방에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유사사례와 연관시켰다"며 "그 전까지는 황씨가 범행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데다 범행장소도 분산됐돼 동일범으로단정짓기 어려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빈집털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민들은 집을 비울 경우 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시키거나 귀중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과 범행자료, 피해자 신고 등을 종합해 그간 186차례에 걸쳐3억여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범행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