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월부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에 적용돼 개포주공아파트 등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 단계인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은행대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인정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한비율(DTI)’의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 가능액이 현재보다 50∼80%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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