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영화 의무 상영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집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 영화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영화진흥위 정책연구팀의 김미현 팀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해외 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 중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 영화는 55%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국 영화의 흥행으로 해외 영화의 입지가 좁은 인도의 경우 95∼97%의 기록적인 자국 영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적인 자국 영화 보호 외에도 ‘산업적’인 보호도 있다. 일본은 ‘국내 영화 전용관’라는 산업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30%대의 관객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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