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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 오지않는 건강검진 결과

입력 : 2005-01-15 16:23:00 수정 : 2005-01-1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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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5일내통보''지침 무시..한달이상 걸려
재검대상사 "치료시기 놓쳐 병만키워" 분통
서울 용산구 A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4∼5일 S대학병원 출장의료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 1차 검사 결과는 한달을 훌쩍 넘긴 11월 18일에야 받았고, 이중 신체 일부 이상이 발견된 재검 대상자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7일 2차 건강검진을 받은 재검 대상자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시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측은 묵묵부답이다. 이 회사 직원들은 “몸에 이상이 있다고 했으면 빨리 결과를 알려줘야 적절하게 치료할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직장인 서울 구로구 L사에서 여의도 H병원 의료진에게 건강검진을 받은 김모(31)씨도 재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김씨는 “나이도 적은데 혈당과 간이 안 좋아 재검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뿐 아니라 아내의 걱정이 무척 컸다”며 “대단한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통보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직장인 C(48)씨는 “암 검진과 성인병 정밀조사를 위해 12만원을 내고 특진을 받은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한달 전 재검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개인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분개했다. C씨는 “급한 마음에 재검 결과가 나오기 전 동네 개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시간은 3일밖에 안 걸리고 경비도 4분의 1인 3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 측은 보험료만 해마다 인상하지 말고 이런데 관심을 갖고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액 부담으로 실시 중인 건강검진이 진단기관 측의 안이하고 느슨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자들 사이에선 정기 건강검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 지침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 행정조치 등 법적 제재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3장 제8조는 “검진기관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한 뒤 결과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공단, 수검자 본인 또는 수검자의 소속 사용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 검진의 경우 제7조에 의해 1차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 등 검진기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서울 H대학병원 관계자는 “1차 결과통보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일이고 통보 이후 4∼6주에 2차 검진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K대학병원 측은 “1차 결과 통보에 평균 3주가 걸린다”면서도 “검진자 수가 몰리거나 의사들이 진료에 바쁜 경우 좀더 늦어질 수 있고 재검의 경우 시한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결과 통보 규정에 대해 두 대학병원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부실검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검진료가 싼 만큼 기초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만도 180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가 지출된 건강검진사업이 병원 측의 안이한 태도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3개월마다 한번씩 지정기관에 현지확인을 나가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점검한다”며 “기준 시일내 결과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우리가 강제로 조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창덕·김정필·장인수 기자
drake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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