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지난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판매·영업시설은 3000㎡ 이상)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의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2536동(23만2967호), 1610동(17만4706호)이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그동안 일반 건물과 같이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건물과 토지 가액의 구분없이 기준시가가 일괄 고시된다.
또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호별 특성을 반영,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위치에 따라 호별 가액이 달라진다. 이번 조치로 상가의 1층 출입구 부근과 같은 ‘1급호’는 종전보다 기준시가가 상승,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현행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동별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상가로 ㎡당 1139만6000원이었고 오피스텔 중 최고 기준시가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당 246만8000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올해와 같은 ㎡당 46만원으로 이날 고시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지난해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른 후 2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와 전국 104개 세무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배연국 기자
byko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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