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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검열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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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12-01 15:19:00 수정 : 2004-12-01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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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앗! 내문자도…이통사 저장 불쾌해"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능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일 오간 문자메시지가 모두 검열되자 많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이동통신사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보통 음성통화보다 더 사적이고 친밀한 내용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 검열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발신 후 1주일동안 6 바이트(알파벳·숫자 6개, 한글 3글자)를 저장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한달, 1주일 동안 전문을 백업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달에 문자메시지를 300건 정도 보낸다는 대학생 김진만(24)씨는 “흔히 말하는 ‘닭살 문자’ 등 말로 하기 민망한 내용을 애인과 자주 주고받는데 17일에 주고받은 문자는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 아니냐”며 “문자메시지가 저장까지 된다니 찝찝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마포에서 식당을 하는 김전이(34·여)씨는 “거래처가 많다보니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한 이동통신사 직원은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송수신 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도 볼 수 있다”며 “임의로 열람했다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긴 하지만 친구들이 애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문자메시지 저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요금 확인 등 통신사의 영업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문자메시지를 안 썼는데 요금이 부과됐다는 고객 불만이 많아 요금부과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저장한다”며 “과거엔 전문을 저장했으나 올해 초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기간도 1주일로 줄이고 6bit만 저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TF관계자는 “영업상 필요해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상 목적이 아니면 열람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희균기자
/bel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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