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법무장관이, 헌법소원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법무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토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헌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같은 입장을 이날 중 헌재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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