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양 등 한스밴드 세 자매는 17일 『지난해 5월 연예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소속사와 5백만원에 5년간의 부당한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예당음향㈜과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전속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5월. 세 자매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92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교회 전도사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터였다. 이씨는 자매의 연주비디오를 여러 음반회사에 보낸 끝에 예당음향과 전속계약을 맺게 됐는데, 연예활동 수입의 40%와 함께 음반판매량이 10만장을 넘을 때부터 1장에 2백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자매는 소장에서 『음반이 15만장 넘게 팔렸고 광고수입을 뺀 방송출연만도 3천2백여만원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1천8백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의 성대가 약해 방학 때만 활동하는 등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1집 앨범을 녹음하느라 밤을 새며 약까지 먹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매 가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전입, 지난 5월 이사갈 때까지 동사무소에서 매달 27만원의 생계보조비를 받아왔다. <朴喜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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