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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과 저작권(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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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1998-06-03 00:00:00 수정 : 1998-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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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가게에서 손님이 원하는 곡만 테이프에 녹음해주던 때가 있었다. 레코드가게는 수입이 짭짤하고 손님은 필요한 곡만 골라 들을 수 있어 좋았던 「희망곡테이프」는 87년 새저작권법 발효와 함께 자취를 감췄 다. 출판계를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작사­작곡가들도 자기네 권익보호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요즘 서 민들이 즐겨 찾는 노래방은 대중가요 작사­작곡가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래방 손님이 노래를 틀 때마다 저작자에게 일정액의 사 용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노래의 인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 단 한곡으로도 수월찮은 돈이 들어오는가 하면 수십곡을 음반으로 내 놨어도 인기곡이 아니면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낸 몇몇 작사­작곡가는 가만히 앉아서 한달에 수천만원을 챙긴다고 한 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약 70세임을 감안할 때 문학이나 학술,예 술분야에서 이름난 저작자의 경우 자신과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손자와 증손자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96년 우리나라가 「문화­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저작권 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6·4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중 가요를 로고송으로 무단 사용해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놓인 모양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의원후보 및 기초자치단체장후보 8백 16명 가운데 사용허가를 받은 2백여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래를 도 용했다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공문을 해당 후보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맨발의 청춘」 등 10여곡,자민련은 「서울의 찬가」 등 8곡,한나라당은 「소양강처 녀」 등 6곡의 저작권료를 냈다고 한다. 후보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 기 위해 귀에 익은 노래를 로고송에 붙이는 것은 이미 유행이 됐다. 하지만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이용한다면 분명히 범법행위가 된다. 그 정 도도 모르고 선거에 나섰다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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