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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야금야금’… 예금 15억원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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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6 13:17:58 수정 : 2025-05-06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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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고객 예금을 조금씩 빼돌린 신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규모만 15억원에 달하며, 금융권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은 수십명이나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등에게 신협에서 정한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예금을 유치해 초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나중에는 고객 명의의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고객 도장을 무단 사용해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과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30대 때 벌인 범행이 50대가 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된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7월 그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인터넷 앱을 통해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수하기 직전 신협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피고인을 믿고 가족의 금융 자산까지 맡겼는데, 장기간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신협과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은 적절하고,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을 이미 사적으로 사용한 탓에 변제 능력이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신협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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