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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유튜버, VIP 사이트서 속옷도 벗어.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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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0 14:51:54 수정 : 2021-12-22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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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결국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9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 영상 이후 성상품화라는 비난이 인 데 대해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영상에 대해 “그냥 성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A씨가 외국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올린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구제역은 “한 달에 100달러(약 11만 원)를 결제한 유료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은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며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캡처

 

“이건 그냥 야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구제역은 “(A씨는) 영상에서 자위행위까지 한다”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제역은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 사이트다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며 “이후에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동을 감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아 경찰에 모자이크 없는 풀 영상으로 제출했는데, 불법촬영물 근절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A씨가) 악플러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본인도 걸린다. 고소인인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총 두 벌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모습이 담긴 가운데, 영상이 공개된 이후 특정 직업을 성상품화 한 게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였다. 

 

대한항공 측도 A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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