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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남친, 산악회서 만난 여자와 모텔을…” 33살 여성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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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13:23:59 수정 : 2021-10-29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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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6년을 만난 후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랑이가 산악회가서 바람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33살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학 때 취업 동아리에서 만나 사귄 지 올해 6년째인 예비신랑과 내년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귄 기간이 오래되어서 서로의 부모님도 자주 보고 왕래하면서 당연히 결혼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 본격적으로 식장과 상견례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회사 동기들과 함께 지역 직장인끼리 모이는 산악회 모임을 가겠다고 했고, ‘같이 가자’는 B씨의 제안에 A씨는 모르는 사람들과 땀을 흘려가며 산을 탄다는 것이 싫다며 B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산악회 활동을 하던 B씨는 2~3시간 야등을 하는 정도여서 오히려 A씨가 B씨에 “뒤풀이도 좀 가고 그래”라고 할 정도로 건전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접하게 된 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중 B씨의 산악회 동기와 나눈 내용에는 “OOO랑 둘이 어디 갔냐” 등의 대화가 있었다. 이에 A씨가 B씨에 대화의 내용을 유추해 추궁했고, B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와 오후 11시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라져서 동기가 그렇게 카톡을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 

 

A씨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산타다 서로 눈이 맞아서 산악회 가는 날이 아니어도 저 안 만나는 평일에 한두 시간씩 만나서 모텔을 갔다”며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리며 같은 지역에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관계를 보류하자는 A에 B씨는 매일 찾아와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한 번만 눈감아준다면 결혼할 시 경제권이나 모든 재산 부분을 섭섭지 않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A씨는 “사실은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의미가 없다”며 “결국 제 모든 게 제 선택이겠죠”라고 허무한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혹시나 그 여자가 이 글을 본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더러운 짓 하면서 선한 인상으로 위선 떨면서 살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바람을 고쳐지지 않는다”, “한 번 피운 바람 두 번이라고 못 필까”, “결혼 후에도 남편이 어딜 가든 불안할 것 같다”, “헤어지는 게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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