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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빌라 계단서 음란 행위한 이웃…이사 못 간다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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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09:16:54 수정 : 2021-10-19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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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알몸으로 빌라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이웃을 발견한 네티즌이 고민을 전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집 문 입구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며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며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면서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경찰에 의해 잡힌 범인은 이사 온 지 4개월 된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었다고. 

 

이에 A씨는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세상이 무섭다”, “아이가 봤으면 충격이었을 텐데 못 본 게 다행이다”, “군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니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남성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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