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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결혼식 참석→복수" 폭로 글 등장…처벌은 댓글 남긴 누리꾼들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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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0:22:37 수정 : 2021-04-30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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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장에 갔다 왔다는 누리꾼의 글이 논란이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상간녀가 1년 만에 결혼을 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지 1년만”이라며 “상간녀는 결혼 전부터 모임 동료로 만나 제 결혼식도 참석하고 출산 선물까지 해주던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후 2년쯤 지나 출산과 육아로 정신없었을 때 전남편은 출장을 간다 하며 자주 집을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와 만남을 했다”며 “이 사실은 전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편과 상간녀는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커플 만남까지 했다. 그로 인해 이혼했다”며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지난 26일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1시간 전부터 그 식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있을 때 신랑 측 부모님들한테 가서 모두 말씀드렸다”며 “신랑 측은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상간녀 아버지는 그를 몸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A씨는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 아이가 친자인지 검사해봐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상간녀는 “누구세요? 경찰 불러주세요”고 반응,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됐다. 

 

해당 글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자 자신을 A씨의 전남편이라 밝힌 누리꾼 B씨는 지난 27일 “외도를 한 것은 맞다. 스와핑은 한창 뉴스나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가 나오길래 호기심에 글을 작성한 것뿐이다”면서도 “(스와핑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은 일부 누리꾼들이 상간녀와 전남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더욱 논란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작성한 글에서 상간녀의 직업과 사는 도시 이름, 전 남편이 하는 일을 언급했는데, 이를 토대로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실명, 사진 등 직접적인 신상을 댓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댓글이 허위라면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한국경제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과 상간녀의 사연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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