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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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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 이뤄져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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