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청소년과 성관계 맺는 어른들, '합의'해도 처벌 받는다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앞으로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청소년 중 가출했거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조사한 결과, 의제 강간 연령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는 17%로 나타났다. 반면 의제 강간 연령이 아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범죄는 80%에 육박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황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오피니언

포토

나나 '상큼 발랄'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