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 왼쪽) 차량과 2년 전 접촉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손석희 차량에 있던)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차주에게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 차량에 동승한 인물이 있었는지, 이 인물인지 누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는 이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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