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신규취업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행안은 일단 내년 한해만 적용됩니다. 이에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불안감을 1년 유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2019년 이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안감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위해 인당 최대 13만원 보조금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시적인 경영부담 완화…근본적인 대책 아냐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편의점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 대책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방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시적인 대책이라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한시적 방안으로만 상황을 모면해서는 전국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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