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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바람피우고 경찰 남편은 돈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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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8 16:28:13 수정 : 2017-09-29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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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인 아내의 불장난이 가져온 마지막 코스는 하급 경찰간부(경위)인 남편의 구속과 파면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40대 후반인 아내가 저지른 불장난의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너무나 처참하다.

이 아내가 남편의 파면을 예견했어도 과연 불륜을 저질렀을까 의문이 남는다.

아내의 내연남을 협박해 1억3500만원을 받아낸 현직 경찰간부가 내연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54)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아내의 내연남 B(40) 씨를 위협해 6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해 4월 아내가 B씨와 몰래 통화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A경위는 곧바로 B 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한 번에 600만∼3500만원을 챙겼다.

A경위는 또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기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수사도 해봤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 때문에 B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현금을 마련해 자신의 직장 주차장이나 A경위의 집 근처에서 꼬박꼬박 돈을 전달했다.

B씨는 돈을 더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A경위의 위협이 계속되자 지난 26일 A경위가 근무하는 경찰서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A경위는 “아내의 불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이 돈을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경위가 받은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지만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합의금 명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의 사용처가 좋지 않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어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7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수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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