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대법원은 혼인빙자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K(42·사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15일 사형을 확정했다.
K씨는 2008년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41세 남성을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53세와 80세의 남성도 차례로 같은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자살로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 남성으로부터 약 1억엔(약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후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범죄가 계획적이고 지극히 흉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여론은 평범한 중년여성이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사기를 벌이고 살해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언론은 "여성은 이성을 매혹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친화력과 화술만으로 남성들을 현혹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NTV 방송화면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