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모텔까지 온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힌 반면 여성은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따라갔을 뿐이다"고 했다.
2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들이 모인 SNS를 통해 만난 B(4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얼굴을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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