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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조응천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6-04-29 18:08:20 수정 : 2016-04-29 2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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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박관천 집유 석방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관천(50) 경정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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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허락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8) EG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사실 하나만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현준·정선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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