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상담받으러 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7월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원을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한 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면서 피해 여성의 무릎 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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