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보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920.jpg
)
![[데스크의눈] 북한의 집속탄, 군비 4200조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 시선]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87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내 문학은 재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893.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