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가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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