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교의 기간제 교사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다가 특별 근무중이던 지하철 경찰대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저장된 동영상은 5건으로 그 중에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한 것도 있었다.
한씨는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후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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