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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아버지와 화해' 거부한 삼남매 강제수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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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10 11:31:57 수정 : 2015-07-10 1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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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법원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어린이를 수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마이 폭스 디트로이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시간 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이 재판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야 시모니의 세 자녀를 소년원에 수감하라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법원은 세 어린이의 심리 치료도 명령했다.

세 자녀의 부모는 5년째 이혼소송 중이다. 아직 양육권 판결이 나지 않아 이들은 엄마 마야와 지내왔다.

삼남매는 예전부터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가 밉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아버지의 접견 요구를 끈질기게 거부했으며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남매의 접견 거부가 마야의 세뇌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고시카 판사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 교육 때문”이라며 “‘아버지와 화해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남매가 수감 동안 서로 만날 수 없게 했으며, 마야를 비롯한 외가 식구의 면회도 금지했다.

마야는 법원이 아이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는 “미국에 이런 식의 처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은 “법원은 아이들의 권익을 우선에 둬야 한다”며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이 처벌받았으며,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가 마야 가족의 관계 회복을 신경 쓰는 건 알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삼남매의 아버지 오머는 “아내가 아이들의 소년원 수감을 자초했다”며 “하루빨리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마이 폭스 디트로이트 영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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