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이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나날이 늘어가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을 거는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복운전을 수사했다. 사고가 없으면 피해 운전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데다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해 난폭운전 범칙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의 보복운전 판단 기준은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거리 ▲보복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당시 교통 흐름 등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어 보복운전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중고차 매매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보복운전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17명을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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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블랙박스 화면 |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피해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 신고해 달라”며 “상대 차량이 실수하는 경우에도 경적이나 헤드라이트 등으로 자극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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