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몰카 사실을 숨겼다.
이씨는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A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美 트리폴리 강습상륙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128/20260416526565.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 부산 돔구장 公約?… 희망고문 그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128/2026041652811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뭔가 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59.jpg
)
![[삶과문화] 사월이 남긴 질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포토] 하츠투하츠 카르멘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300/202604165227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