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은 “독신녀 대통령과 독신남의 남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기사를 쓴) 이유는 세월호 사건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기사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검찰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의 고발만으로 명예훼손의 기소가 가능하며 정씨 역시 처벌 의사를 비쳤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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