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소속사 관계자는 3일 한 매체에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발표로 병원의 거짓말이 입증됐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과수 역시 어느 정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생전 장협착증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조사 역시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병원 측은 유족에게 인간적인 사과의 언급도 있었다"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1차 소견 발표에서 "고인의 심낭에서 0.3㎝ 가량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S병원 측의 의료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했다. 위용적을 줄이기 위한 수술로 생각된다"며 "천공은 이 수술(위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다.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인의 장협착증 수술을 한 S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