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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유출 땐 과징금 최대 5억원

입력 : 2014-06-29 19:21:38 수정 : 2014-06-29 2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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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선택진료비(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7월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가능했던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 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현행 월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감소=8월부터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산정률이 축소돼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 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수능 영어 통합형 실시=11월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이 수준별 A/B형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총 문항은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은 5개 줄어든 17문항이 출제된다. ▲친환경제품 표시 감시 강화=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가 9월25일부터 금지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현재 43.2%에서 최대 9%까지 인하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휴가 확대=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9월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주택 임대차 현황 열람=임대인, 임차인, 주택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 연장=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11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지급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이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기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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