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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女손님 살해…시신 유기한 호스트바 종업원

입력 : 2014-05-23 08:41:28 수정 : 2014-05-23 0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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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돈을 뺏으려고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호스트바 종업원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이모(34·여)씨를 렌트 차량으로 유인, 창원시내의 한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다음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 다음날 오전 3시 50분께 이씨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 년 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한 박씨는 손님으로 알게된 이씨가 평소 돈을 잘 쓰는 점으로 미뤄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빼앗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주변 탐문 등을 하다가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4월 초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도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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