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이를 위해 돈을 지급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자를 처벌하지만 그 밖에 성인들 사이에 성매매는 미수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사기를 당하고 신고해도 성매매를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는다.
![]() |
7일 한 포털 사이트에 성매매 사기와 관련 상담글이 게시돼 있다. |
서울 강남의 한 경찰서 지능팀의 A경위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미수자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성매매 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1명이 비슷한 방법으로 4∼5번씩 사기를 당하고 신고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국민의 치안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일에 성공했을텐데 성매매 미수자의 고소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은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간 시점부터 성매매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미국과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미수자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수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