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최모(33·30)씨 형제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최모(26)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24·여)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최씨에게 이씨와 40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강남 호텔 10여곳에서 성매매를 통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 면접을 통해 고용하고 프로필 제작을 담당한 행정실장과 성매수남을 객실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SNS를 통해 홍보하는 텔레마케터 등 역할을 나눠 기업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고 멤버십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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