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서울의 대학 16곳을 취재한 결과 대학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지급 한도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단일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를 무제한으로 가입한 반면, 보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인 대학도 있었다.
사망 사고 시 보상금도 1인당 5억원인 대학이 있는 반면 1억원인 대학도 있었다. 상해(치료)에 대한 보상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급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비싼 보험을 들 수 없다”며 “부산외국어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은 학교가 법률적 배상책임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에 가깝다”며 “실제 학생들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건팀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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