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종열)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이 사진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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