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이 전날 발송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현재 국무총리실에 가 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가 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오전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같은날 오후 첫 본회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므로 체포 여부는 다음 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전달된다.
이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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